한약규격품 유통실명제 실시
- 작성일
- 2006.12.21 09:25
- 등록자
- 예OO
- 조회수
- 1926
한약규격품 유통실명제 실시 |
한약유통실명제란?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 및 한약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되는 한약규격품에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와 품질검사기관 및 검사연월일을 표시하는 제도 |
□ 한약규격품 구입시 확인사항
○ 수입한약재는 수입자표시와 검사기관의 검사필증을 부착하여 규
격품을 제조·포장하여야 하고,
○ 국산한약재는 제조업소에서 제조할 때 생산자 표시와 검사필증을
부착하여야 하며,
○ 한약도매업소 등에서 단순 절단·포장 한약재에 대하여는 생산자를
기재하여 규격품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한약규격품을 구입시에는 생산자 또는 수입자와 검사기관 및 검사연월일등 표시사항을 확인하시고 구입하시기 바라며, 동 사항을 위반한 한약규격품을 발견시에는 보건소(862-4000)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