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장흥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공지
- 작성일
- 2007.11.01 18:01
- 등록자
- 기OO
- 조회수
- 1759
장흥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보된 2008년 장흥군의회 의원에게 지급될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ㅇ 월정수당 : 연 1,200만원 (월 100만원)
ㅇ 의정활동비 : 연 1,320만원 (월 110만원)
ㅇ 여 비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기준 적용
ㅇ 문의전화 : 장흥군청 기획감사실 061) 860-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