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안전점검 청구제 시행
- 작성일
- 2008.02.20 08:41
- 등록자
- 재OO
- 조회수
- 1283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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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notice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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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안전점검 청구제 운영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불안전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요청하면 도 합동점검반이 현지 방문하여 무료로 점검해 주고 재난위험요인 해소방안을 제공 |
○ 행정기관과 안전관련 전문기관이 힘을 모아·찾아가는 재난
예방 서비스 활동·전개로 재난발생 근원을 사전에 제거
○ 다양한 재난유형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시설 확대 시행
○ 추진기간 : 2008. 1 ~ (연중지속실시)
○ 대상시설 : 주택, 축대, 옹벽 등 민간·공공 소규모 시설 및5인이상 중소제조업체 안전점검 확대시행(2008년)
(단, 공사와 관련된 법적분쟁시설, 민원이 발생된 시설은 제외)
○ 점 검 반 : 시설안전담당 등 6명, 안전관리 자문단(20명) 활용
※ 자문단(20) : 교수7, 건축사2, 기술사3, 안전기관4, 현업4
○ 신청방법
- 시군 민원실,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양식으로 청구
- 인터넷, 전화, 전송(FAX)을 통한 신청
○ 점검방법 및 조치계획
- 철근탐지기, 초음파측정기 등 안전점검 장비 13종 활용
- 위험원인 및 위험정도 분석, 보수·보강 방법 등을 제시
※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는 건축주, 시설주 책임
○ 도민에게 재난안전 서비스 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 극대화
○ 적극적인 재난대비 태세로 道 재난예방 행정 신뢰도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