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자 산정시 가삼점 부여 제도
- 작성일
- 2008.03.07 09:09
- 등록자
- 기OO
- 조회수
- 1216
중소기업청은『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자』선정시 중점관리지정업체에 대한 지원확대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중점관리지정업체 가산점 부여제도』가 국가비상기획위원장이 확인해준 중점관리지정업체에도 가산점(2점)이 부여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체들이 많은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자』선정시 가산점 부여제도
1) 적용업체
가) 사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
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
나) 소프트웨어, 공업디자인 서비스업체
다) 중소제조업체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
①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업체
②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고,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인
업체
2) 배점기준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자』선정시 국가비상기획위원
장이 확인해준 「중점관리지정업체」에 가산점(2점) 부여
※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관리지침(2008.2.) P13쪽 참조
3) 시행일 : 2008년 2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