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호적 생년월일 불일치 일제정비
- 작성일
- 2008.06.24 09:52
- 등록자
- 민OO
- 조회수
- 1128
□ 대 상 자 : 주민등록부(증)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 불일치자
□ 기 간 : 2008. 7. 1(화) ~ 11. 30(일)
□ 신청기한 : 2008. 10월말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동주민센터)
□ 혜 택 : 기간내에 신청하면 무료로 관련공부 정정 지원
□ 관련공부 정정 신청안내
가. 주민등록표(증) 정정 희망시
① 신청자격 : 본인, 세대주, 세대원(동거인 제외),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세대주의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주민등록증재발급을 신청하려면 본인이 증명사진 1매를 지참·방문
② 공부별 처리방법
ㄱ. 읍·면·동장이 바로 직권정정해주는 공부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부, 운전면허증
ㄴ. 기타 읍·면·동에 신청하면 처리 대행하는 공부
- 등기부등본, 학적부, 예금통장, 사업자 등록증 및 각종 국가자격증 등 10여종
- 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④ 읍면동 방문전 준비사항
- 부동산별 소재지, 거래 금융기관명, 졸업(중퇴) 학교명 및 졸업년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행한 자격증 및 여권 보유여부
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희망시(가사비송사건 처리절차 이행)
① 신청자격 : 본인, 신고인 그 밖에 해당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에 대하여
신분상 또는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② 상담기관 : 읍·면·동(1차) / 거주지 관할 법률구조공단(2차)
③ 소요기간 : 법률구조결정 후 약 3개월
③ 소요비용 : 정부지원(전액)
④ 사전준비사항 : 관계 증빙자료
- 출생증명서, 생년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학적부, 촬영날짜가 기재된 돌사진, 인우보증서 등
※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