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제 안내사항
- 작성일
- 2008.06.25 17:51
- 등록자
- 행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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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5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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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notice1214383863서울시원산지감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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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및 쌀 원산지표시 방법(예시)
□ 쇠고기 조리음식
◇ 국내산 : 갈비 (국내산 한우), 등심 (국내산 육우), 갈비탕 (국내산 한우) ◇ 수입산 : 갈비 (미국산), 등심 (호주산), 갈비탕 (뉴질랜드산) ◇ 국내산과 수입산 섞음 : 갈비(국내산 한우와 미국산 섞음), 갈비탕(국내산 한우와 호주산 섞음) |
※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를 함께 표시
※ 수입산 쇠고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
□ 쌀(밥류) 조리음식
◇ 국내산 : 밥(쌀 : 국내산), 김밥(쌀 : 국내산) ◇ 수입산 : 밥(쌀 : 중국산), 김밥(쌀 : 미국산) ◇ 원산지가 다른 쌀을 섞음한 경우 ○ 원산지가 다른 쌀 섞음 : 밥(쌀 : 국내산과 중국산 섞음) ○ 쌀과 잡곡을 섞음 : 잡곡밥(쌀 : 중국산) |
※ 조리한 밥류에 사용된 쌀의 원산지를 표시
□ 원산지나 식육의 종류가 동일할 때는 일괄표시 가능
○ 「우리업소의 쇠고기는 ”국내산 한우“만 사용합니다」
○ 「우리업소의 갈비는 ”국내산 한우“만 사용합니다」
○ 「우리업소의 쌀은 ”국내산“만 사용합니다」
부정유통 신고는 이렇게
○ 전국 어디서나 ☎ 1588-8112
○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부정유통신고 센타 (http://www.naqs.go.kr)
※ “원산지 허위표시”를 신고한 경우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