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6.13~19) 결과
- 작성일
- 2008.06.25 17:56
- 등록자
- 행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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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6.13~19) 결과 -
가. 30개월령 이상 미 쇠고기의 수입을 방지하는 실효적 장치 확보
□ 한국과 미국 정부는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한국으로 수입되지 않도록 합의하였음
○ 이번 추가협상을 통해 미국 정부는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한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보증하기 위한 제도(일명, ‘한국 QSA’)를 도입하여 운영하기로 합의 하였으며,
○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하고자 하는 미국 수출작업장은 미국 농업부가 감독하는 ‘한국 QSA’ 프로그램에 따라 30개월 미만의 소고기를 생산하며,
○ 미국 정부는 ‘한국 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수출 작업장에서 수출하는 쇠고기에 대해서만 증명서를 발급해 줌
□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로 수입되어 검역·검사를 받을 때,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증명서가 없을 경우 미국으로 반송조치 하기로 함
⇒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로 수입되지 않도록 하였음
나. 한국정부의 검역 권한 강화
□ 4.18일 협상에서는 한국으로 수출하는 작업장 중 대표성 있는 일부 작업장에 대해서 현지 점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으나,
○ 추가 협상을 통해 한국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장에 대해서는 어떤 작업장이라도 현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음
□ 또한, 현지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 사항을 발견할 경우 미국 정부에 통보하고 나면, 미국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 한국 정부가 관여할 수 없었으나,
○ 추가 협상을 통해 4주 내에 양국 정부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작업장에서 국내로 수출하는 물량에 대해 5회 연속 검사비율을 높이기로 하였음
○ 또한, 검역검사 과정에서 2회 이상 식품안전상 위해 물질이 발견되어 한국정부가 요구하면 미국정부는 해당 작업장에 대해 수출작업을 중단시켜야 함
다. 4개 부위(뇌, 눈, 척수, 머리뼈) 수입차단
□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척수, 머리뼈는 광우병 위험물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입이 가능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검역검사 과정에서 동 부위가 발견되면 반송하기로 하였음
⇒ 소의 뇌, 눈, 척수, 머리뼈는 국내로 수입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