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 작성일
- 2008.07.07 16:08
- 등록자
- 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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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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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공고 제2008 - 138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 동법 제58조의 규정을 위반(시설물 멸실, 타업종전환)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64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에 따라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08년 7월 3일
장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