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수터 하절기(7월) 수질검사결과 통보 및 공표
- 작성일
- 2008.08.05 16:31
- 등록자
- 상OO
- 조회수
- 951
첨부파일(1)
-
PDF파일 notice12179215162008_7월.pdf
84 hit/ 151.3 KB
우리군 지정 약수터에 대한 먹는물관리법 제8조 및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2008년 7월중 수질검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붙임 수질검사성적서 1부.
장 흥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