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신고 및 등록제)도입에 따른 홍보
- 작성일
- 2008.08.22 12:03
- 등록자
- 여OO
- 조회수
- 852
결혼중개업 신고·등록제 도입
의식변화 및 해외에서 배우자를 찾는 소비자 증가와 맞물려 결혼중개업체가 증가하고 사회적 물의가 있어 관련법령 제정·시행과 함께 결혼중개업에 대해 등록제 및 신고제를 도입 |
□ 현 황
○ 법률시행일 : ‘08. 6. 1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기존 업체 신고·등록기한 : ‘08. 9. 16
○ 신고·등록처 : 국내결혼중개업(시․군), 국제결혼중개업(도)
□ 등록 서류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서 또는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서
○ 교육수료증 (교육실시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발행)
○ 보증보험증권 (5천만원이상, 유효기간 1년 이상)
○ 중개업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건출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1(용도별건축물의 종류)의 4. 제2종 근린생활
시설 “바”항에 해당 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종사자 명부 사본, 수수료(수입증지 3만원)
※ 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자격 및 의무】
○ 결혼중개업자의 자격제한
-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형법」·「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출입국관리법」등 위반자, 직업소개사업자, 파견사업주 등
○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의무부여
- 손해배상 책임보장, 서면계약서 작성, 허위정보제공 및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 문의 : 전라남도 여성가족과 (061-286-5943, 행정동 1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