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항 공표
- 작성일
- 2008.09.04 15:14
- 등록자
- 위OO
- 조회수
- 773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결과를 공표합니다.
업소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위반사항 | 관련법규 | 행정처분 내용 |
금일장 여관 | 이길임 | 회진면 회진리 2139 - 3 | 청소년 이성혼숙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 영업정지 2개월 (2008.09.01~10.30) |
문의처 : 보건소 위생담당 ☏ 860 - 03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