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하반기 농수특산물 도지사 품질인증제 추진계획
- 작성일
- 2008.09.23 17:51
- 등록자
- 안OO
- 조회수
- 832
2008년 도지사품질인증 신청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 업체에서는 기한내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08. 9. 22. ~ 2008. 10. 8.
※ 시료 제출 : 9. 30한
2. 신청서 제출처 : 장흥군청 마케팅과
3. 신청자격 : 우수 농수축산물 생산자 및 가공업자
4. 신청방법(구비서류 등)
- 통합상표 사용허가 신청서 1부
-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
- 친환경농산물, 전통식품 등 품질우수성을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인증
받은 경우 품질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사본
- 전년도 생산량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수출실적(해당자) 입증자료
- 통합상표 사용을 위한 품질관리계획서(재배,가공,유통등임의작성)
※ 대상품목 : 473품목+α(농산물 169, 과자류 28, 조미료 34, 음료류 55,
주류 37, 축산물 40, 수산물 110 등) (별첨1 참고)
5. 처리 및 심사절차
신청자 | → | 시장·군수 (접수 및 현지조사) | → | 도 지 사 | → | 통합상표 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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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심의위원, 道관계공무원 합동현지조사) |
| (사용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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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道보건환경연구원 (안전성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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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문의처 : 전라남도 농산물유통과 가공산업담당(☎ 061-286-6452)
문의) 장흥군 마케팅과 농수산물판촉계 안희정(☎860-03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