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표
- 작성일
- 2008.10.06 18:56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1370
식품위생법 제31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업 소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위 반 사 항 | 행정처분 내용 |
준 퓨젼호프 | 은 문 주 | 장흥읍 건산리398-4 | 영업자등의 준수사항 (청소년 주류제공) | 영업정지 2개월 (2008.10.01~11.29) |
위 하 여 | 전 종 심 | 장흥읍 건산리723-1 | 영업자등의 준수사항 (타업종 영업행위) | 영업정지 1개월 (2008.10.01~10.30) |
문의) 장흥군 보건소 위생담당 김 금(☎860-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