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3단계 확대시행
- 작성일
- 2008.10.08 09:00
- 등록자
- 염OO
- 조회수
- 910
기초노령연금 3단계 사업 확대 실시
○ 대 상 : 1944년 3년 31일 이전 출생자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함.
구 분 | 2009년도 선정기준액 | |
노인단독 | 선정 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 68만원 |
소득 기준1) | 월 68만원 이하 | |
재산 기준2) | 16,320만원 이하3) | |
노인부부 | 선정 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 108.8만원 |
소득 기준 | 월 108.8만원 이하 | |
재산 기준 | 26,112만원 이하 |
1) 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 수급가능한 자 범위
2)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수급가능한 자 범위
※ 소득인정액 = 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
○ 신청기간 : ’08. 10. 7일~ 10. 24일 (약 3주간 집중신청)
※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가능하나 2008. 10. 24일 이후에 신청하시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으니,집중신청 기간동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국민연금공단지사
○ 구비서류 : 본인의 신분증, 본인통장(지급계좌)등
○ 신청문의 : 국번없이 129(보건복지콜센터)와 1355(국민연금공단콜센터) 및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61- 860 -0350)
문의) 장흥군 주민생활지원과 노인복지계 염혜진(☎860-0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