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장흥군농어업인소득증대융자사업 융자계획
- 작성일
- 2008.10.27 09:37
- 등록자
- 방OO
- 조회수
- 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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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notice12250678382009 농어업인소득증대융자사업 추진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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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장흥군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 융자계획 안내
1. 융자계획
가. 융자금액 : 20억원 내외
나. 융자실행기간 : 2009. 2. 1 ~ 12. 31
다. 융자기관 : 금융기관 (농협중앙회 장흥군지부)
라. 융자 신청자격
○ 공통 : 농어가 및 법인의 대표가 군내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인
(단, 귀농어가는 거주기간 제한 없음)
○ 단체 : 농어업인 10인이상이 결성한 생산자단체
(법인체 : 5인이상)
- 농협, 수협, 축협, 임협, 엽연초협동조합은 제외
※ 대출금융기관의 대출요건(채권보전 가능성)에 부합하여
대출실행이 가능한 자
(예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 거래 등록자는 대출실행 곤란)
마. 융자 신청제외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환기간 2년이상의 농어업
소득증대 관련 자금을 융자지원 받고 상환 미완료자
○ 융자금 상환대상자중 체납자 및 체납자의 보증인과 가족
○ 금융기관의 대출요건 불부합자
○ 동일농가내에서 기 융자지원을 받고 상환중인자
※ 동일농가(=개인) : 호적상과 주민등록상 범위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을 동일농가로 정의함과 동시에
주민등록상 분가되었을 경우라도 호적상 분가되지
않는 경우
바. 융자대상 : 일반농어가, 귀농어가, 농어민단체 및 작목반
○ 귀농어가:도시에서 군내로 주소지를 옮긴후 군에 귀농어가
등록을 마치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사. 대상사업 : 생산소득사업, 생산기반사업
○ 농어업소득증대사업, 농어업시설의 운영관리사업,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품성 제고 및 고부가 가치화 사업
아. 자금종류 :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시설자금 : 농지구입(농업용시설설치를 위한 토지),
시설하우스,축사, 증・양식시설, 저온저장고
,직판장설치사업, 시설 자동화,시설확충 등
○ 운영자금 : 시설사업외에 직접 농어업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
(원료구입, 종패・종돈・종묘・종자구입 등)
※ 1. 시설·운영자금 판단이 곤란한 사업은 사업별
주관부서에서 결정
2. 간접 소득증대효과 사업은 불가 - 농기계 구입,
농기계보관창고 설치 등
3. 운영자금은 직접 농어업 소득증대 이외의 사업
지원 불가(단, 농수산물 수출을 위한 유통시설유지
및 인건비 가능)
4. 축산분야 : 한우1두당 3평, 한우입식사업신청시
무허가 축사 제외
자. 융자한도
○ 농어가 : 5천만원 이내
○ 단체, 법인 개소당 : 1억원 이내
※ 총사업비중 자부담 30%이상 확보할것
차. 대출이율 : 연리 2%
○연체이율은 연리 10%
카. 융자금 상환기간
○ 단기성 사업자금 : 2년거치 1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사업수입기간이 2년이내의 사업)
- 한우입식자금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사업특성상 전남도 진흥기금 준용)
○ 중·장기성사업자금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 (사업수입기간이 2년 초과사업)
타. 융자금 지급
○ 사업완료확인서에 의거 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한 채권확보 후
금융기관에서 지급 : 농협신용보증, 담보 등
파. 융자금 상환 : 년 2회 (금융기관에 납부)
2. 융자 희망자 신청 접수
가. 기 간 : 2008. 10. 31 ~ 11. 30 (1개월간)
나. 접 수 처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 사업장소재지와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른 경우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다.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읍・면 비치)
○ 접수시 유의사항 : 소득증대사업 융자 신청자격 해당여부
확인
- 신청자가 금융거래가능여부 확인후 신청서 제출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융자사업 시행후 융자금
상환미완료자
문의) 장흥군 친환경농축산과 농정계 방선례(☎860-03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