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안내
- 작성일
- 2008.11.07 10:52
- 등록자
- 남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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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3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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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notice1226022728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단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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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안내
장애인전용 주차장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에게 장벽과 편견을 없애기 위해 공공기관 및 다중 이용시설에 설치된 것이나, 비 장애인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을 할 예정이오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자동차가 불법 주차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간(계도기간) : 2008. 11월(한달간)
○ 일 제 단 속 기 간 : 2008. 12월(한달간)
○ 법적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제17조, 제2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과 태 료 : 10만원
○ 단속대상
- 장애인 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대상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청사, 농협, 우체국, 전신전화국,
보건소, 장흥종합사회복지관, 마트,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2008. 11.
장 흥 군 수
문의) 장흥군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계 남희숙(☎860-08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