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및 홍보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08.11.12 09:56
- 등록자
- 이OO
- 조회수
- 699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중소기업청의 세부실천과제인『중소기업제품 판매지원을 위한 홈쇼핑활용 지원』사항과 관련하여 중기청, (주)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홈쇼핑 및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 업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 중소기업 제품(주류, 건강보조식품, 의약품은 제외)
- 신제품, 아이디어 제품, 편리·기능성·독창성 제품 등
2. 신청방법 : 방문, 우편접수, 인터넷접수 등
3. 홍보매체 : 홈쇼핑채널, MBN, 한국경제, 매일경제, 서울경제 등
4. 추진절차 : 신청 → 서류심사 → 홍보실무위 심사(중기청) → 선정
→ 홍보자료 취합(취재, 촬영) → 홍보
※ 홈쇼핑수수료(추정) : 방송사 - 매출액의 28~45%, 대행사 - 2~3%
5. 아울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중소기업유통센터
홈페이지 확인 및 관련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홈페이지 : www.sbdc.co.kr
나. 홈쇼핑 문의 : 홈쇼핑사업본부 홈쇼핑1팀, 02-6678-9770
다. 홍보지원사업 문의 : 사업개발본부 시책사업팀, 02-6678-9320.
문의) 장흥군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계 이광님 (☎860-03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