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안내
- 작성일
- 2009.03.27 10:31
- 등록자
- 박OO
- 조회수
- 621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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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notice1238117486붙임 2009년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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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1. 기 간
○ 2009. 4. 1.~ 6. 30. (3개월간)
2. 대 상
○ 마약류 투약자(중독자 포함)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투약자
3. 자수방법
○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
면 등으로 신고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
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4. 자수자 처리
- 자수자에 대해서는 우리 청 마약전담검사(검사 이동원)의 지휘
를 받아 처리
※자수자의 명단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가족·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 관련사항에 대한 비밀 철저보장
문의) 장흥군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박은애(☎860-05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