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보육시설 특례인정 사항 알림
- 작성일
- 2009.03.30 13:52
- 등록자
- 여OO
- 조회수
- 748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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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notice1238388771붙임 2009 특례인정(도확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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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 보육시설의 "교사대 아동비율" 및 "시설장의 보육교사 겸직허용"에 관한특례인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문의) 장흥군 주민생활지원과 여명희(☎860-03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