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안내
- 작성일
- 2009.06.01 19:06
- 등록자
- 위OO
- 조회수
- 661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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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안내
관내 음식문화의 수준향상을 선도할 수 있는 위생관리상태 및 서비스 수준 등이 우수한 음식점의 발굴을 위하여 모범업소 지정 신청을 받고 있사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신청대상
◦ 개업 후 6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 영업자
◦ 모범업소 세부지정기준과「좋은식단」이행기준 우수 실천 업소
※ 제외 : 호프, 소주방 등 주류 취급 및 뱀탕, 사철탕 등 혐오
식품 취급, 특정 요일·시간대에만 영업하는 업소
□ 신청기간 : 2009년 6월 1일 ~ 2009년 6월 10일
문의) 장흥군 보건소 위생담당 (☎860-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