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쌀직불제 사업신청기간 안내
- 작성일
- 2009.07.02 09:31
- 등록자
- 친OO
- 조회수
- 1052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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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notice17101246516423붙임 등록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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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등보전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금년도 사업신청기간 변경 및 신청기간이 단축된 점을 감안하여 농업인등에 대해 사업(등록)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신청기간 : 2009. 6. 26 ~ 7. 31
나. 신청자격 : 2005 ~ 2008년간 직불금 1회 이상 수령농가,
후계농, 전업농, 일정요건을 갖춘 승계농 등
다. 신청농지 : ´98~´20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현재
벼재배, 타작물 재배, 휴경 농지
라.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산업담당)
마 .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1부, 경작사실확인서 1부, 영농기록 자료,
통장사본 등
⇒ 사업신청 및 지침변경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친환경농축산과,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장흥군 친환경농축산과 김근영(☎860-03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