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 시행안내
- 작성일
- 2009.07.08 15:47
- 등록자
- 신OO
- 조회수
- 1044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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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notice1247035654붙임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 시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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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제도 운영에 따른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저리로 대부하여 일자리 지키기를 추진하고 있으니 적극 홍보바랍니다.
1. 신청자격 : 고용지원센터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하고 고용
유지조치를 실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2. 지원금액 :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에게 지급할 인건비
(5,000만원 한도)
3. 대부이율 : 연리 3.4%, 1년거치후 상환
4. 사업기간 : 2009.6.1~12.31
문의) 근로복지공단 신용지원팀 (☎02-2670-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