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사항 안내
- 작성일
- 2009.08.05 10:05
- 등록자
- 환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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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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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notice1249434336붙임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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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사항 안내
1. 포획목적 :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2. 조 수 명 : 멧돼지, 고라니, 까치
3. 포획지역 : 장흥군 일원
4. 포획기간 : 2009. 08. 05. ~ 2009. 10. 31.
※제외기간 : 10.01 ~ 10.05(추석기간)
5. 포획방법 : 총기류 이용
6. 제한사항 : ㆍ포획기간, 지역, 방법 등의 허가사항을 준수
ㆍ도로변, 인가지역, 사찰, 가축사육장소에서는
총기사용금지
ㆍ포획한 동물은 군수에게 5일이내에 신고
ㆍ포획기간 만료시 허가증 군수에게 반납
문의) 장흥군 환경산림과 환경관리담당 (☎860-0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