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자금 대부 안내
- 작성일
- 2009.08.07 17:54
- 등록자
- 목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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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8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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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notice1249635276붙임 고용유지자금홍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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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자금 대부 안내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승인받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게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고용유지조치 대상근로자에게 필요한 임금을 대부해드립니다.
1. 신청기간
2009. 6. 1부터 자금 소진 시 까지 한시적 운영
2. 대부신청 기간 및 방법
가.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
방문접수
나. 신청금액: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조치기간동안 소요될
임금총액을 해당 임금지급월에 신청
다. 신청시기: 대부 신청 직전월 임금 지급일로부터 신청 해당월
임금 지금일전에 신청
3. 신청절차
-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여부확인 → 대부
신청(신청자) →대부승인 및 대부금 지급(공단) → 이자(매월)
납부(신청자)
문의)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 (☎061-240-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