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사항 공표
- 작성일
- 2009.09.04 11:54
- 등록자
- 위OO
- 조회수
- 1133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표를 의뢰합니다.
업 소 명 (영업주)
| 소 재 지 | 위 반 사 항 | 처 분 내 용 | 비 고 |
노닥거리 (박옥환)
| 장흥읍 건산리 478-10 |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등의 준수사항) | 영업정지 15일 ('09.8. 22 ~ 9. 5) | 기소유예 처분으로 처분기간의 1/2 이하 경감 처분 |
중산식당 (이일례)
| 장흥읍 건산리 481-1 |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등의 준수사항) | 시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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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장흥군 보건소 위생담당 ☎86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