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의약분업 예외지역 변경지정 공고
- 작성일
- 2008.03.07 09:15
- 등록자
- 예OO
- 조회수
- 1221
장흥군 공고 제2008 - 35호
장흥군 의약분업 예외지역 변경지정 공고
약사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법 제23조제4항제7호에 의한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6-99호, 2006.12.5)에 따라 장흥군의약분업 예외지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지정 공고합니다.
□ 변경지정공고 사유
- 용산면 소재 약국 개설로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취소
□ 시행일자 : 공고일로부터 즉시 시행
□ 장흥군 의약분업예외지역 변경지정 내역(4개소⇒3개소)
- 당초 의약분업 예외지역 : 용산면,안양면,유치면,부산면
- 변경 의약분업 예외지역 : 안양면,유치면,부산면
- 의약분업 예외지역 변경사유 : 약국과 의료기관 개설
2008. 3. 4.
장 흥 군 수
※ 문의사항 : 장흥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61-860-0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