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에 관한 인·허가 절차를 무료로 대행해 드립니다.
- 작성일
- 2008.03.13 22:31
- 등록자
- 기OO
- 조회수
- 1060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공장설립에 관한 인·허가 절차를 원스톱 서비스하는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 산업자원부 산하단체인“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국가산업단지 관리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공장설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에 10여개의「공장설립지원센터」와「공장설립콜센터」(1566-3636) 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중소기업인이 직접 공장을 설립하려면
토지이용 및 관련법령등이 너무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로워 공장설립이 어렵지 않으십니까?
◇「광주공장설립지원센터」로 문의하세요
"광주공장설립지원센터"에서는 수도권에서 광주·전남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기업의 각종상담과 안내 및 지역내 공장설립 희망업체의 공장입지 선정에서부터 공장설립 승인 및 공장등록에 이르기까지 공장설립에 관한 과정을 One-Stop Service로 일괄 무료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광주공장설립지원센터」의 주요업무
ㅇ 공장 입지선정 및 공장설립 관련 인허가 대행
ㅇ 공장등록 대행 및 자금지원안내
ㅇ 지방이전기업지원 상담
ㅇ 기타 공장설립관련 제반업무
◑ 이용방법
ㅇ 상담대상 : 공장 신·증설(창업포함) 및 등록 등
ㅇ 상담방법 : 센터 방문 또는 전화
◐ 담 당 자 : 광주공장설립지원센터장 신연식
ㅇ 전 화 : (062)970-4241/2 ㅇ 팩 스 : (062)970 - 4229, 4219
ㅇ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958-14 하이테크센터 5층
[http://www.kicox.or.kr, http://www.fem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