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에 따른 사전처분(의견제출)
- 작성일
- 2008.03.21 19:20
- 등록자
- 환OO
- 조회수
- 1084
장흥군 공고 제2008- 42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쓰레기불법투기)하여 과태료 처분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 하였으나 우편물(수취인 부재)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첨부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8. 3. 20.
장 흥 군 수
장흥군 공고 제2008- 42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쓰레기불법투기)하여 과태료 처분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 하였으나 우편물(수취인 부재)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첨부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8. 3. 20.
장 흥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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