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 작성일
- 2008.03.21 19:24
- 등록자
- 환OO
- 조회수
- 1103
장흥군 공고 제2008 - 43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귀하께서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 투기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68조(과태료) 제3항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및 납부 독촉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첨부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8. 3. 21.
장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