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2단계 확대시행
- 작성일
- 2008.03.24 18:13
- 등록자
- 노OO
- 조회수
- 1405
【 상 세 내 용 】
기초노령연금, 만65세이상 대상 2단계 확대 실시
○ 대 상 : 만65세 이상 어르신 (1943.9.30일 이전 출생하신 분)
가구유형 | 선정기준액 |
노인단독가구 | 월소득 40만원, 재산 9,600만원 이하 |
노인부부가구 | 월소득 64만원, 재산 15,360만원 이하 |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함.
※ 소득인정액 = 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
○ 연금지급액
: 가구유형 및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액에 따라 차등지급
· 단독노인 - 최소 20,000원 ~ 최대 84,000원
· 부부노인 - 최소 40,000원 ~ 최대 13,4000원 (1인 : 20,000원~67,000원)
○ 신청기간 : ’08. 4. 15일~ 5. 9일 (약 4주간 집중신청)
※ 2008. 5. 9일 이후에 신청하시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으니,
집중신청 기간인 2008. 4. 15 ∼ 5. 9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국민연금공단지사
○ 구비서류 : 본인의 신분증, 본인통장(지급계좌)등
○ 연금지급 : 2008. 7. 31일 2단계대상 급여지급 시행
○ 신청문의
: 국번없이 129(보건복지콜센터)와 1355(국민연금공단콜센터) 및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군청 주민생활지원과 ( 061- 860 - 0349)
※ 교통수당수급자가 기초노령연금수급자가 되면 교통수당은 지급중지 ⇒ 현재 기초노령연금비수급자 중 1942.12.31.이전 출생자에게 지급되는 교통수당은 ‘08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후 ‘09년 전면 폐지됨. |
기초노령연금홈페이지
☞ http://bop.mohw.go.kr/front_main/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