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 특례 신용보증 시행
- 작성일
- 2008.04.18 18:44
- 등록자
- 기OO
- 조회수
- 1176
정부에서는 New Start 2008(새로운 출발, 희망시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경기침체로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사업 의욕을 고취하고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 신용보증을 4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사업자 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한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기업들이 영세자영업자 특례 신용보증 제도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홍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