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장흥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센터사업 수행기관 모집
- 작성일
- 2008.04.24 13:38
- 등록자
- 여OO
- 조회수
- 1300
2008년 장흥군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센터사업 수행기관 모집 안내
급격히 증가하는 결혼이민자가족을 위한 가족교육·상담·문화프로그램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결혼이민자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고자 2008년 센터사업 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사업분야 : 6개분야(필수사업 5종 및 특화사업 1종)
2. 분야별 사업비 지원기준
사업종류 | 세부사업명 | 계획인원 | 운영기준 | 사업비 | 비고 |
계 | 6종 | 11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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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사업 | 한국어교육 (기초, 초급, 중급, 고급반) | 20명 | 주1회 이상(60분) 반별 운영 | 단체별 1,000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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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이해교육 (한국에서는 한국법을 따르리라) | 10명 | 주 1회 이상(60분) | |||
가족교육 (함께하면 달라진다) | 20명 | 년 4회 이상 | |||
상담 (통합상담을 통한 가족관계 회복) | 10명 | 년 30회 이상 | |||
자조집단 (자조모임을 통한 impowerment 향상) | 20명 | 월 1회 이상 | |||
특화사업 | 정서지원 (하나되는 문화세상) | 30명 | 년 2회 이상 |
3.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첨부된 사업예시를 참고 사업계획서
서식에 의해 작성)
4. 모집기간 : 2008. 04. 23 ~ 04. 30(8일간)
5. 접수방법 : 직접접수(단, 근무시간 내에서만 접수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불가)
6. 접수 및 문의처 : 장흥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아동담당
(☎860-0318,0343)
7. 수행기관 선정 방법 : 서류 및 자체 심사 후 선정
8.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수행기관
으로 채택된 후 모든 행정사항 및 운영사항은
장흥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지침에 따라야 함.
2008. 04. 23
장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