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 작성일
- 2008.05.26 14:32
- 등록자
- 도OO
- 조회수
- 980
아름다운 옥외광고문화가
깨끗한 시가지를 만듭니다
□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 자진신고기간 : 2008. 3 ~ 7월(5개월)
· 대 상 : 요건구비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옥외광고물
· 허가.신고 하지 아니할 경우 : 과태료 500만원이하 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 및 500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
※ 기타 문의사항 : 군청 지역개발과(860-0244) 및 00읍면사무소(86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