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과 관련
- 작성일
- 2008.07.15 13:20
- 등록자
- 도OO
- 조회수
- 884
아름다운 옥외광고문화가
깨끗한 시가지를 만듭니다
□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ο 자진신고기간 : 2008. 3 ~ 12. 31
ο 대상광고물
- 법적요건을 갗추었으나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고정광고물
- 법적요건(규격, 수량, 표시내용)을 갗추지 못한 고정광고물
ο운영방법
- 법적요건을 갖춘 광고물은 별도 시정.보완 조치없이 허가.신고처리
- 법적요건을 갗추진 못한 광고물은 불법사항 시정.보완시 허가.신고처리
※ 불법광고물 자진신고시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등을 면제해 드립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군청 지역개발과(860-0244) 및 읍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