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등기촉탁서비스 홍보
- 작성일
- 2008.08.14 16:49
- 등록자
- 건OO
- 조회수
- 907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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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notice1218700177건축물등기촉탁 근거 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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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에서는 법무사 대행 의뢰 또는 등기소 방문에 따른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하여 관할 등기소에 건축물대장표시변경처리와 건축물사용승인(신축제외)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에 건축물등기촉탁서비스를 무료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변경으로 인한 등기부등본 변경에 따른 등기촉탁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니 무료대행을 받아 보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행정서비스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흥군청 종합민원처리과 정승철 ☎860-04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