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 전면발급 홍보
- 작성일
- 2008.08.22 09:15
- 등록자
- 민OO
- 조회수
- 889
2008. 8. 25 시행되는 개정(전자)여권법에 의거 변경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2008. 8. 20(수)부터 전자여권신청서 접수
□ 본인 직접신청제 강화
- 미성년자(2008년도는 1990년생 생일미도래자까지)의 경우 법정대리인만 가능
- 질병·장애인의 경우 진단서를 첨부, 2촌이내만 신청 가능
□ 여권발급 수수료 납부방식 변경
- 기존 : 도 금고에 무통장 입금 처리
- 변경 : 영수필증과 납세필증을 군 금고(농협출장소)에서 구입, 신청서에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