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장흥군농어업인소득증대융자사업 지원계획(2차)
- 작성일
- 2008.08.22 17:52
- 등록자
- 농OO
- 조회수
- 951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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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notice12193951242008농어업인소득증대융자사업계획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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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가 및 농자재, 사료값 급등 등 어려운 점을 감안 영농정착 기반을 조성하고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 및 소득기반이 빈약한 농어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지원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융자금을 추가 지원함을 알려 드립니다.
○ 융자 희망자 신청 접수
1. 기 간 : 2008. 8. 20 ~ 9. 3 (15일간)
2. 접 수 처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 사업장소재지와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른 경우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3.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읍・면 비치)
- 접수시 유의사항 : 소득증대사업 융자 신청자격 해당여부 확인
ㄱ. 신청자가 금융거래가능여부 확인후 신청서 제출
ㄴ.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융자사업 시행후 융자금 상환미완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