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 결정 공지
- 작성일
- 2008.12.09 16:38
- 등록자
- 윤OO
- 조회수
- 742
장흥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 결정 공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장흥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 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공지합니다.
○ 확 정 액 : 연 2,864만원
- 월 정 수 당 : 연 1,544만원
- 의정활동비 : 연 1,320만원
문의) 장흥군 기획감사실 윤영민 (☎860-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