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및 특구계획 변경 안내
- 작성일
- 2008.05.15 10:28
- 등록자
- 문OO
- 조회수
- 1076
제14회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및 특구계획 변경
지식경제부장관은 2008년 4월 25일 제14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아래 지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 및 변경 하였는 바, 이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규제특례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3항,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