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옥외광고문화가 깨끗한 시가지를 만듭니다.
- 작성일
- 2008.12.10 13:38
- 등록자
- 윤OO
- 조회수
- 706
아름다운 옥외광고문화가 깨끗한 시가지를 만듭니다.
□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 일정규모 이상의 간판은 설치 전에 군청이나 읍·면 사무소에
허가·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 자진신고기간 : 2008. 3 ~ 12. 31
◦ 대상광고물
- 법적요건을 갗추었으나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고정광고물
- 법적요건(규격, 수량, 표시내용)을 갗추지 못한 고정광고물
□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단속
◦ 단속기간 : 2008. 11. 5 ~ 12. 30
◦ 중점단속대상
- 공공목적 및 공공시설물이용 불법유동광고물
- 보행 및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 차량래핑 광고
※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조치 이행
- 자세한 문의사항은 군청 지역개발과(860-0244) 및 읍면사무소
문의) 장흥군 지역개발과 도시계회계 윤순회 (☎860-0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