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기준액 승인
- 작성일
- 2008.12.26 17:52
- 등록자
- 조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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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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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notice1230281555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액승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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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자연휴양림 위탁운영관리에 따른 시설사용료 등 징수기준액 신고에 대하여 장흥군 유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승인합니다.
문의) 장흥군 환경산림과 임산자원담당 조한욱 (☎860-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