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저소득 근로자 장학생 선발 안내
- 작성일
- 2009.01.07 09:01
- 등록자
- 근OO
- 조회수
- 810
2009년도 저소득 근로자 장학생 선발 안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저소득 근로자 및 그 자녀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2009년도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1. 선발대상 : 1가구당 1인에 한해 고교학비 지원
○ 2008. 10. 1.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계속 근속중이고 월평균
임금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 및 그 자녀로서 교육부장관이
학력을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 또는 입학예정인 자(신청근
로자 및 그 배우자의 월평균임금 합이 259만원 초과자, 가구
당 주택분 재산세 6만원 초과자, 가구당 토지분 재산세 10만
원 초과자 제외)
2. 선발 인원 : 3,280명
3. 선발 제외 : 타 기관으로부터 등록금을 지원 받는 자
4. 장학금 지급
○ 지급내역 : 2009년도 입학금(28,200원 한도), 수업료
(1,450,800원 한도),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 지급시기 : 매분기 학교지정계좌로 입금
○ 지급기간 : 선발당해연도 1년간 지급
5. 선발일정 및 통보
○ 창구 접수 : 2009. 1. 5〜1. 30까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
단 지역본부 및 지사 (인터넷 접수는 ‘09.2.6일
마감, 세부사항 아래 참조)
○ 선발결과 발표 : 2009. 2. 25(예정)
○ 신청자 및 해당학교에 우편 통보, SMS 안내, 근로복지공단 홈
페이지에 선발결과 게시
6.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 인터넷접속 : www.kcomwel.or.kr(공단홈페이지)접속 → 근로
복지통합전산망 클릭 → 회원가입후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 접 수 : 2009. 1. 5〜2. 6까지 인터넷 신청
○ 예비선발 : 2009. 2. 11(인터넷 예비선발자들은 ‘09.2.11〜
2.20까지 구비서류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로 제출
○ 최종선발 : 2009. 2. 25(예정)
○ 방 법 : 개별우편, SMS 안내, 홈페이지에 선발결과 게시
7. 구비서류
○ 장학생선발신청서 1부(공단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인과 배우자의 2008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1부
(10~12월 임금대장 사본 가능)
○ 신청인과 배우자의 2008년도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동사무
소 발급) 각 1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