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노인의치보철사업 안내
- 작성일
- 2009.02.09 16:02
- 등록자
- 공OO
- 조회수
- 772
2009년도 노인의치보철사업 안내
□ 목적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보급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건강생활을 영위토록 함
□ 사업기간 : 2월 ~4월
□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 63명
(전부의치 22명, 부분의치 41명)
만 60세 이상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자 11명
(전부의치 6명, 부분의치 5명)
※ 지원대상자 신청은 1년중 언제나 가능함 ⇒ 후년도 시술
□ 시술대상자
▶ 전부의치
- 1순위 : 상·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2순위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3순위 : 상·하악 한쪽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틀니제작
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부분의치
- 1순위 : 상·하악 양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
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2순위 : 상·하악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
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대상자 구강검진기관
- 1차 : 보건(지)소
- 2차 : 보건소와 협약한 치과의원 6개소
※ 보건(지)소에서 전신건강상태기록 및 구강상태를 1차적으
로 검진한 후 의치보철이 가능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치과의원
에 시술 의뢰
□ 의치보철 시술기관
- 보건소와 협약한 치과의원 6개소
문의) 장흥군 보건소 구강보건사업담당 공명희(☎860-4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