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 안내
- 작성일
- 2009.02.10 17:29
- 등록자
- 홍OO
- 조회수
- 648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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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notice1234254578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추진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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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예방접종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지역사회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알림니다.
1. 사업시기 및 내용
o시행시기 : 2009년 3월 1일
o사업내용
- 0 ~ 12세 아동 (1,428명)에대한 예방접종 업무를 의료기
관에 일부 위탁시 예방접종비용지원
(지원범위 단계적 확대)
- 2009년 병.의원 지원 11종 전염병, 8종백신의 예방접종비
용 일부지원 (총접종비중 1/3수준 국가지원)
※세부계획은〔붙임 1〕참조
2. 계약신청 절자
- 계약신청대상 :「의료법」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를 행하는곳에 한함)또는 의원
- 인터넷 등 환경구비
3. 계약신청방법 : 우편, 팩스, 방문접수
※구비서류
ㆍ 붙임2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계약신청서
ㆍ 붙임3 예방접종 위탁계약서
ㆍ 예방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문의) 보건소 한방보건담당 홍정희(☎860-05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