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신청 안내
- 작성일
- 2009.06.05 11:25
- 등록자
- 여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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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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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notice1244168708붙임 양육수당 지원지침(선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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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수당』선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 부서에 문의ㆍ신청바랍니다.
가. 연령기준 : 신청일 현재 24개월 미만아동
나. 지원기간 : 신청월 ~ 아동 월령 23개월 까지
다. 지원금액 : 월10만원(계좌 입금)
문의) 장흥군 주민생활지원과 여명희(☎860-03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