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운영관련 보완사항 알림
- 작성일
- 2008.05.21 17:55
- 등록자
- 토OO
- 조회수
- 1132
2008. 8. 1부터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상의 매도인, 매수인 등 거래관계인의 전화번호 기재를 필수사항으로 운영합니다. 이동전화 또는 유선전화 중 하나는 반드시 기재하셔야 신고서가 접수됩니다. 거래신고 관계인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보완사유 : 부동산거래신고내역에 대한 확인 및 의견수렴 등 부동산거래신고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함
※ 문의 : 국토해양부 실거래가신고제도 콜센터(전국 1588-0149) 및 국토해양부 RTMS 홈페이지(http://rtms.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