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2/4분기 수질검사결과
- 작성일
- 2008.06.09 09:32
- 등록자
- 상OO
- 조회수
- 944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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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notice121297155408.2분기 검사성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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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 지정 약수터에 대한 먹는물관리법 제8조 및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2008년 2/4분기 수질검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붙 임 1. 수질검사성적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