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 음식명가 신규 및 재지정 신청 안내
- 작성일
- 2009.10.07 11:47
- 등록자
- 위OO
- 조회수
- 683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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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남도음식명가 지정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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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2009 남도음식명가지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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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의 다양한 먹거리 관광 상품화 및 남도음식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2000년 지정된 남도음식명가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내 모범음식점 좋은식단 실천업소 중 남도음식명가 선정기준 및 조건에 적합한 업소를 남도음식명가로 지정 육성코자 남도음식명가 신규 지정 및 재지정 희망업소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지정기관 : 2009. 10. 12 ~ 2009. 10. 16(5일간) / 전라남도
나. 선정조건 및 기준(부적합시 선정 제외)
- 일반음식점 신고를 득하고 모범음식점인 업소
- 최근 3년간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업소
- 영업장 내부 규코 50㎡이상으로 주차장 시설이 갖춰진 업소
- 남도 좋은 식단 실천 및 신 음식문화 운동 실천 업소
- 집안 대대로 전통 고유의 음식 맛을 간직하고 있는 업소
- 음식맛, 서비스, 가격, 분위기(환경), 접근성, 음식문화개선 실천율 등 별도 평가
문의) 장흥군 보건소 위생담당 ☎86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