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및 양육지원 취ㆍ등록세 감면 안내
- 작성일
- 2009.10.13 09:28
- 등록자
- 한OO
- 조회수
- 843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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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및 양육지원 취ㆍ등록세 감면
◇ 감면내용 : 취득세, 등록세 각각 50% 경감
◇ 감면대상 : 별첨 참조
◇ 감면세액 추징
- 자동차등록일로부터 3년이내에 사망, 혼례,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
◇ 시행일 : 2009. 1. 8.
◇ 근거법령 : 전라남도 도세 감면조례 - 제33조의 2
문의) 장흥군 보건소 한방보건담당 ☎860-0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