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도입 안내
- 작성일
- 2009.11.04 09:13
- 등록자
- 징OO
- 조회수
- 626
각종 과태료, 편리한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시행 안내
'과태료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구축'으로 각종 과태료 납부시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 할 수 있게 하는 '가상계좌(전자) 납부시스템'을 2009년 11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과태료 가상계좌(전자)납부시스템'을 도입으로 업무시간에 은행을 찾아야 하는 군민들의 불편을 덜고 또한 세외수입 업무의 효율성 제고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시스템은 그간 군청 또는 읍ㆍ면에서 발부한 납부고지서를 은행창구를 통해서만 납부하도록 하는 현행체계를 개선하여 은행 창구납부는 물론 인터넷뱅킹, 폰뱅킹, CD/ATM기 등 다양한 납부 채널로 납부가 가능하게 한 시스템입니다.
납부 가능한 세외수입 과목은 과태료 전체 항목입니다.
가상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발부된 고지서에 인쇄된 가상계좌번호 또는 고지서가 없을 경우는 장흥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재무담당(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전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용시간도 종전에는 은행 근무시간에만 납부가 가능하던것이 '과태료 가상계좌납부시스템'이 가동되면 24시간 365일 납부가 가능하게 됩니다.
문의) 장흥군 재무과 징수담당 ☎860-0287